교육부는 1일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을 인가했다. 향후 경북외대는 8월31일자로 폐교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재학생과 휴학생 540여명은 대구·경북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하게 되며, 대학원생 등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올해 2학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 폐지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학교법인 경북외대는 대학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해산한다.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경북외대는 지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돼 지난달 15일 자진해 학교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학교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0년 2월 광주예술대, 2012년 5월 건동대에 이어 세 번째다.
경북외대의 자진폐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향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사대학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대학관계자들은 유달리 대학이 많은 대구·경북의 특성상 향후 3~4년내 학생수가 대학 입학생보다 적은 시기가 오면 상당수 부실 대학이 자진 또는 강제 폐교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