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당귀나 오가피 등의 추출액에 소량의 4년근 홍삼성분을 첨가해 시가 12억원 상당의 홍삼 음료 4만7천여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0.35%의 4년근 홍삼 성분을 첨가하고 나서 이를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 함유된 것처럼 속이고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동네 맛집-컷 만들어주세요)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