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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원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4-30 00:34 게재일 2013-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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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이 최고 6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또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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