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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나서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3-04-30 00:34 게재일 2013-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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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군 단위 금융기관 등 8개 협력기관과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일 성주군 의회 의원발의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체결됐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항곤 성주군수, 도정태 성주군 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대근 농협은행 성주군지부장, 이흥수 대구은행성주지점장, 도기정 성주참외원예농협조합장, 최재봉 성주군산림조합장, 김영덕 고령성주 축협성주지점장, 류영재 대구·경북 능금농협 성주지점장, 김일곤 성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 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된다. 군은 이번 협약 체결 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신청 받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 통보하여 5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신용보증재단 및 군 단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쉽도록 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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