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도시민이 주택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누적가입자수가 2천500여호이며, 매년 가입자 수가 두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며,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부부 모두 65세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우리지사의 경우 가입자의 100%가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보농지(6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정부에서 받는다.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농지연금의 예를 들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인 경우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77만6천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36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경영이양직불금은 WTO이행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0세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나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를 경영이양할 경우 3천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 25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임대료까지 포함한다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는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농지연금·경영이양보조금·농지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농지연금은 평생동안 땀으로 농토를 일구어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젠 자식이 아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쓰시라고 하는 좋은 제도이다. 어버이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늦은 밤까지 어깨가 부서져라 일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이젠 우리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돌려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농지연금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모실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효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가 머금을 수 있게 이번 어버이날은 농지연금을 선물해 드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