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48) 전 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관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이 마약사범에게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총경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현금,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