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장려금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당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가족과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농신고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농가 등이다. 또한, 귀농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이 있거나 퇴직연금을 받는 농가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8)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