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3년마다 운영하는 제도로 벽지, 농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여과 없이 수렴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군민소통의 창구 기능을 한다.
이동신문고는 매월 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정 전반과 생활 법률 등 종합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위원회 민원 분야별 조사관과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충 민원 상담, 건의·제도개선 사안, 현장합의 사안 및 현장건의 사안으로 구별해 그 결과까지 통보해준다.
이병호 의성군 기획실장은“3년마다 운영되는 이동신문고이기 때문에 회의실의 예약상담 민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민원에 대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