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대상인 지역 내 25만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번별 ㎡당 가격을 결정했다.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비교표준지 선정과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과 시민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영천시 홈페이지(http://yc.go.kr)에서 열람하거나 건축지적과(330-6726)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가를 열람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건축지적과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모든 토지 소유자가 열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