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봉화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