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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공고·의견 접수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13-04-09 00:08 게재일 2013-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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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관내 12만7천429필지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공고하고 12일부터 5월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봉화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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