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접수 기간은 4.10~4.26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39세 이하인 자(1974년1월1일 이후부터 1993년12월31일까지 출생한자)로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단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영농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최대 5ha의 농지를 5~10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고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연2% 이자로 최장 30년간 융자를 해준다.
기타 자세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15)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