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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호동 상가호텔 사업 왜 흔드나

등록일 2013-04-04 00:19 게재일 2013-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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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행자인 (주)STS개발이 2개월 전 제출한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신청을 승인했고, (주)STS개발은 올 1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두호복합상가호텔에 입점할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했고, 대형마트가 입점할 줄 몰랐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나 지난 2월 말께 뒤늦게`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해 시행사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두호복합상가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않고, 군색한 해명이다.

특히 건축 업계에서는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대형점 건축허가 당시 포항시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주)STS개발에 전달한 `건축허가 통보서`를 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관련과와 이미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1km이내 지역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시행자측은 이미 사업장 1km이내에 있는 `장량시장·장성종합시장·그린종합시장·두호1시장`등의 시장상인회와 80~100%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시행자측이 해당시장 상인회와 합의한 상황인 데도 포항시 경제노동과가 “대형점포 개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막무가내식으로 대형점포 개설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항간에는 포항시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 국내 굴지의 시행사로 알려진 (주)STS개발을 포항 동빈내항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포항시가 건축관련 인허가권한을 갖고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권한남용`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 마트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미리 차단하고 나서고 있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사업자에게 인근 시장상인회와의 합의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인허가나 등록을 내주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처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포항시가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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