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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동 복합호텔내 대형마트 입점 반려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4-08 00:05 게재일 2013-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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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선  “허가땐 전통시장 보존 어렵다”<br>정작 인근  상인은 건립촉구서 제출<bR>합의율도 시 주장보다 높아

속보=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포항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내세우며 반려를 강행<4일자 1면 등 보도>했지만 정작 인근 전통시장 및 상가 상인들은 대형마트 건립을 찬성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경제노동과는 지난 2월26일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전통시장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인근 전통시장과 상인회는 반발하고 있다.

두호1시장 황영숙 회장은 “우리 시장은 소속 점포가 50개가 되지 않아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시행사 합의안에 동의했다”며 “포항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보다 타지역 상인들이 와서 열리는 5일장과 중·소형마트의 입점을 막는 것이 전통시장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김상출 회장도 “포항에 호텔과 아울렛, 대형마트가 함께 들어오면 포항시의 품격이 높아지는데 포항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두호동 사업지 주변 주민대표와 장성동 재개발 조합장 등은 주민 등 4천123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1일 포항시에 `두호동 호텔 및 대형마트 건립 촉구`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부지 예정지 반경 1km 내 등록전통시장의 합의 여부(합의서)가 중요한데 포항시와 시행사의 합의율에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행사인 (주)STS의 합의서에 따르면 두호1시장(91%), 장성종합시장(100%), 장량시장(89%), 그린종합시장(86%)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등록전통시장인 4곳 모두 85% 이상 대형마트 건립에 찬성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최근 일부 언론 등에 공식 자료로 활용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호1시장(71.1%), 장성종합시장(36.7%), 장량시장(46.2%), 그린종합시장(80%), 장성개발시장(50%) 등으로 (주)STS 합의율과 비교해 최소 6%에서 최대 63%까지 오차가 나자 (주)STS는 포항시의 합의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과 이점식 과장은 “사업자가 사업지 인근 1㎞내 전통시장 및 상인회 합의현황을 제출하긴 했지만 합의서를 받아 오라는 말이 아니고 상생협력계획서를 받아 오라는 말이었다”며 “전통시장과 상인회 합의현황은 참고사유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인·허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합의서를 더 받아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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