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 목적, 한반도 전시 상황 만들려 해”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만큼 앞서 진행된 계엄 ‘본류‘ 사건에서 이뤄진 구형량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정되는 선고공판은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