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군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