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운임은 139m당 100원이고 시간운임(15km/h)은 33초로 조정했다. 기존 심야할증(00시~04시)은 20%이고 김천시 경계 외 할증도 20%인데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은 유지된다.
시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차할증률(주행거리 3km부터)은 종전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된다”면서 “타 시군에는 공차할증률을 최대 55~63%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했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