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수심 깊은 울릉도 `15m 內만 조업금지` 불합리… “어업법 개정해야”
육지와는 달리 대륙붕이 잘 발달한 울릉도는 해안에서 10~50m 정도 나가면 수심이 30~40m로 깊어지기 때문에 잠수기 어업을 육지와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 육지서 들어온 잠수기어선 6척이 울릉도 어민들이 애써 가꿔 놓은 소라, 전복, 해삼을 마구잡이 형태로 싹쓸이하고 있지만 단속할 마땅한 법이 없다.
이들은 수중추진기(스쿠터)를 싣고 들어와 잠수부가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불법 증거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속이 어려워 속수무책이다.
울릉도 단위 어촌계를 제외한 잠수기어업은 수심 15m 밖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잠수기 조업은 바닷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수심 15m 안에서 조업해도 증거 확보가 힘들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울릉도는 해안에서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15m가 넘어 외지 잠수기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이 기르는 어업 정책을 펼치면서 어촌계별로 벌리는 치폐사업은 대부분 10~15m 넘는 지역에 이뤄진다.
따라서 어민들이 애써 가꾼 어장에서 외지 잠수기 선박들이 마구잡이로 조업을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행정지도선과 어민들이 어선을 동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대부분 수심이 15m가 넘어 외지 잠수기 어선이 조업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고 15m 이내는 어선은 수심 15m 밖 해상에서 대기하고 물속으로 15m 안으로 들어와 조업해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잠수기 어선들의 조업구역을 제한하고 특히 가까운 해안도 수심이 깊은 울릉도와 독도는 외지 잠수기들이 조업할 수 있는 수심을 아예 수심 50m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릉도 어민 김모(55·울릉읍)씨는 “육지 잠수기들은 채취기간이 끝나는 4월 말이면 한보따리 챙겨서는 울릉도를 떠났다가 내년 1월이면 또 들어와 조업하지만, 단속이 어려워 울릉도 어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