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생 공무원 임용 조건 장학생 선발 등 인재육성 앞장
장학생 선발은 공고일인 18일 현재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이 봉화군으로 되어 있고,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내년도 경북도립 대학 행정복지계열의 지방행정학과 신입생이며, 경북도립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공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3명을 선발하고, 수시 또는 정시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로서 입학성적은 학생부 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각각 100%로 환산하여 50%씩 반영한다.
선발일정은 내년도 3월 중에 경북도립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정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사망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된 때,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B+(3.5) 미만일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중도에 장학생에서 탈락할 경우 이미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2년 동안 계속하여 학업성적이 장학규정에 적합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졸업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봉화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