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의 40~50대 중장년층을 정규직 평균고용인원 이상으로 채용한 중소제조업체, 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를 정규직 평균고용인원 이상으로 채용한 기업과 기관이다.
시는 이들 업체와 기관이 4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매월 1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월 1인당 30만원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단 1년 이상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