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아쉽게도 자망 및 통발 어선 등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어린대게(9㎝ 이하)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2012년 12월3일 이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전년도 대비 68%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불법 대게 압수량 6만3천570미, 검거 23명 등 불법대게 포획,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동해안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불법대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불법 어구 제작업체와 허가 외 어업을 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해 시작단계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통발어구 그물코를 규정보다 적게 해 암컷 대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어구 제작업체를 유관기관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어구를 어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자망이나 다른 어업 허가를 받고서 대게 잡이용 통발어구를 적재해 대게를 잡는 무허가 어선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둘째 해상에서의 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를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용의선박 출항 시에는 경비정을 이용해 감시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입항 시에는 파출소에서 정밀 임장 임검을 통해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당, 횟집 등 유통망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암컷대게 판매사범을 단속하고, 수요처 차단을 통한 불법 공급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암컷 및 어린대게를 소지, 판매하다 적발 시에는 상인조합이나 행정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매체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대게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암컷대게 한 마리를 포획할 경우 3만~5만 마리 이상의 대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결국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포획·유통시키면, 머지않아 우리의 후손들은 대게를 어구도감에서나 만나게 될 날이 올 우려가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연자원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운반, 처리, 가공, 소지, 판매 사범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엄정한 법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