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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투성이인 경주 교촌한옥마을

등록일 2013-02-22 00:02 게재일 2013-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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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 교촌한옥마을`이 의문 투성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모두 215억원을 들여 경주시 월성동 옛 교리에다 한옥 13개동의 교촌한옥마을을 건립했다. 이어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임대료(수수료)를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이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장의 연간 임대료(수수료)가 일반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시청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싼 임대료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9일까지 3년 간 경주교촌한옥마을의 운영을 민간법인인 (사)전통문화진흥원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문화체험 시설 13동으로 경주시는 수탁법인인 전통문화진흥원으로부터 1년에 5천780만원씩의 위탁사용료를 받고, 3년간 운영하도록 했다.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임대료 산정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지자체 `수익` 목적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이어서 위탁업체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된 임대료는 결국 말썽이 됐다. 현재 이 시설에 11개 업체가 입주했는 데, 위탁업체가 전대계약(이하 전대)으로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매출수수료,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8억8천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위탁업체가 전대를 통해 납부해야 할 위탁수수료 보다 몇 배 더 많은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

위탁업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전대계약을 승인없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옥 숙박체험 등 8개 시설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까지 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탁업체는 입주업체들이 비싼 임대료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입주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경주시가 뒤늦게 위탁금액(5천758만원) 범위 내에서 전대금액을 정해 위탁업체와 협상하도록 종용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경주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촌한옥마을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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