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료 등 적정기준 제시 안해… 안이한 행정이 원인제공 논란
<본지 2월21, 22일 보도> 지난해 9월 전통문화진흥원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했던 경주시가 올해 1월말까지 무려 3개월동안 전대료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탁업체 측은 경주시가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를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는 반면 경주시는 수탁업체 측의 과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다임대료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위수탁협약 체결전 시의회에서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전에 전대료 상한선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경주시의 안이한 행정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
전대계약 체결에 대한 경주시 사전승인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통문화진흥원측은 지난 1월2일 `교촌마을 운영 개시 신고` 공문을 경주시로 보내면서, 입주업체와의 임대금액, 각종 수수료율을 명시한 현황서류를 제출하며 업무승인을 신청했으며, 자신들의 신고공문에 대해 경주시가 장시간 가부여부 및 승인 판단을 유보하다가 갑작스럽게 수탁업체측의 협약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당시 수탁업체 측이 제출한 신고서를 전대계약 승인신청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탁업체인 전통문화진흥원은 경주시가 2월초 통보한 협약위반 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및 해명서를 지난 19일자로 경주시에 제출했으며, 경주시는 시정조치 시한이 22일자로 마감돼 금명간 수탁협약 해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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