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총각들의 결혼이 농어촌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어업 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로 농·어업에 종사 및 생활력이 있는 만 30세 이상 45세미만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 사업은 울진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100% 군비로 지원하며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중 1인당 6백만원을 한도로 5명까지 지원 한다. 또한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이 있거나, 재혼,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