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고자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하여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한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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