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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학교 통페합하면 복지 지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2-06 00:02 게재일 201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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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기금` 조례예고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통폐합 학교에 대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 주민 스스로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금을 전액 지원, 학생과 지역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재 학교 통폐합의 경우 초교는 30억, 중고는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원기금은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폐교대상 학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읍면 상황상 일률적인 폐교가 마땅찮아, 폐교로 인한 지역민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마련했다.

사실 미니학교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꾸준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통폐합학교 대상 권고기준은 현재 전교생 60명이며, 경북도내의 전교생 60명미만 학교는 368개 교(36%)에 이른다. 또 경북도내 100명이하 학교는 465개 교로, 전체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5.6%나 된다. 이중 20명이하 미니학교만도 112개(11%)나 달해 향후 통폐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 지역에서 공황이 발생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20명선을 정해놓고 학교존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3월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기금을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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