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급은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예천군이 임대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축시 기 납입한 매입부가가치세액과 임대료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액의 차액분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이번에 환급 받는 세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고 환급 신청을 거쳐 마련한 세원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군은 지난 12월 `세원 발굴 특별 추진`팀을 결성해 군 소유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축물을 선정한 후 관할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
특히, 군은 이번에 환급 받는 3억7천500만원 뿐만 아니라 환급 의뢰 비용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뒀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군의 중점 목표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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