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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사 피해 막아라”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3-02-01 00:10 게재일 2013-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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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주시, 농가당 최대 120~200만원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나서
▲ 상주시 야생조수 피해방지단이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상주·영주】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면서 영농철만 되면 농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와 영주시가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폐농을 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농민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허수아비나 총포음이 나는 경음기는 기본이고 폐 현수막으로 전답을 둘러싸거나 라디오 등을 밤새 틀어 놓는가 하면 반짝이는 테이프 설치, 머리카락 태우기, 호랑이 울음소리 내기, 호랑이 분변살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라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전기목책을 설치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한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어치 등), 조수류퇴치기(기타 조류 등) 등이며 총사업비는 1억4천300만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 30%, 농가 자부담 40%지 시행한다.

영주시도 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울타리 등 시설 지원비로 올해 총 1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부담 비율은 40%인 6천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된다.

지원 농가수는 올해 80가구며 시설은 400㎡ 기준으로 농가별 최대 지원비는 120만원이다.

황정운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비 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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