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모두 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0)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뇌졸중 초기 증상 인지로 60대 환자 소중한 목숨 구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빗물펌프장 태풍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
APEC 대비···포항경주공항, 항공기 비상착륙·생물테러 실전훈련
대구 침산동서 트럭에 실린 용기 떨어져 질산 유출
대구 퀴어축제 갈등 심화⋯반대 단체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고>전기 안전, 가족을 지키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