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모두 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0)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2일 흐리고 밤부터 눈⋯한파 속 빙판길 주의
㈜경동, 새해 첫 나눔명문 기업 가입
박정훈 준장 어머니 “축하보다 별의 책임 느껴야”
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의성읍 비봉리 산불 긴박했던 24시간
포항시, 24시간 화상 치료체계 구축···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