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예제도(공식명칭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나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대구은행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우스푸어 대출자에게는 경매 낙찰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 매수자에게는 대출 신청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면제해주고, 0.5% 우대 대출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을 소개한 대출중개업소에는 기존 지급하는 대출권유 수수료에 0.1%를 추가 지급하며, 중개대상 매물확인은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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