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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야생식물군락지` 신규 특별보호구역 지정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3-01-25 00:01 게재일 201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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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식물군락지를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야산국립공원 내 신규 지정되는 특별보호구역은 가야산 정상 부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산1-1 일원(면적 5천895㎡)과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 162 일원(면적 4천172㎡)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식물Ⅱ급 한라송이 풀 및 기생꽃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정기적 생태계 변화관찰을 시행하고 훼손 및 교란을 미리 방지하고자 서식지 내 출입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중요 식물 군락지인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통하여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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