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감사의 성격으로,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기타공사를 조달청에 요청해 집행할 경우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는 일상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물품의 경우도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계약 요청 또는 G2B 이용 자체 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일상감사 대상이다.
또 학교에서 시행하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중 지역교육청 또는 설계전문가가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일상감사를 통해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비리예방과 시행착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일상감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박선용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 감사부서의 업무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산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비리예방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