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 연령상한을 만60세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만64세로 상향조정하고 농지매매 및 장기 임대차사업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신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56세에서 64세이하로 조정했다.
또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신청대상자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미래첨단산업 핵심은 안정·경제성 갖춘 ‘무탄소 전력원’ 확보
“국가 전략산업 ‘AI·에너지 지정학’에서 경주 미래 찾아야”
iM금융지주,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대구상의, ‘2025 대구천억클럽 간담회’ 열어⋯지역 매출 1000억 기업 한자리에 모여 산업 도약 의지 결집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수준 높다”⋯고용·투자 막는 규제에 개혁 요구 확산
수출 대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작년과 비슷”⋯악화 응답이 개선보다 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