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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3-01-15 00:25 게재일 2013-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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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의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김천사무소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에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해 20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올해는 설 성수품의 제조와 가공,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로 단속하는데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와 가공,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하면서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해 홍보한다.

이어 21일부터는 소비자가 제사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제사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와 배 등 과일류, 선물세트로 인기가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 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 그 대상이다.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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