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인(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3%다.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농협기초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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