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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내기 쉬워진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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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교통범칙금 납부와 이의신청이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기존 사용 중인 교통범칙금조회납부시스템(efine)을 오는 10일부터 기능을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상에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촬영 영상을 본인 스스로 확인 가능하고 단속사실에 대한 이의신청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 때문에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환급신청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접속 후 문자 서비스(SMS)신청시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받는 기능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민원인들이 무인카메라에 의한 위반내역을 우편 고지서를 받고서야 아는 불편과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고 금융기관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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