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봉화군, 내달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10면
스크랩버튼
【봉화】 봉화군은 과세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2일부터 2월 22일까지 127,425필지를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서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에서 조사한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어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