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서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에서 조사한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어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