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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중단, 부동산 시장 혼란 막아야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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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혼란에 빠졌다. 주택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갑자기 2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난 해 9월 10일 발표된 경제활력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국회에서 연장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일부터 세율이 원상회복되면서 2배로 올랐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 9억~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각각 높아졌다.

주택거래는 지난 해 9·10 대책 이후 꾸준히 늘어 11월에는 연중 처음으로 7만건이 넘었으나, 이번 취득세 감면 중단 탓에 다시 급감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로 부동산시장 혼선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택거래 침체 못지않게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작년 말과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감면 개정안을 처리해도 시행시기는 관련절차 때문에 빨라야 2월 말쯤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은 벌써부터 감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추고 소급적용도 기대한다고 한다. 최근 완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계약자들이 취득세 감면시점까지 잔금납부와 입주를 미뤄 주택건설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이 조치 미비로 필요없는 공백기간이 생겨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부동산경기의 추가하락을 막으면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비롯한 주택거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매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의 완화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활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지방세수 문제다.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 지방세수는 2조9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반발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치로 거래가 늘면 지방세 감소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타 부동산관련 세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을 감수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취득세 감면연장은 서둘러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약속한 취득세 감면연장을 두고 빚어진 부동산 시장 혼란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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