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동안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는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한결같이 특권포기를 경쟁적으로 외쳐댔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 폐지 공약은 여야 공히 기득권 포기 약속의 한 사례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국회의원 연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도 6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한 `특권 조항`때문이었다. 국회가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한 나쁜 선례였다. 또 월 120만원으로 책정된 연금 수령금도 터무니없이 많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대상범위를 `현재의 수령자`로 묶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기에 언론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돼도 의원연금은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쉴새없이 `쪽지`를 들이밀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됐던 의원들은 정작 자기 희생을 하는 데는 짐짓 모른 척 넘어가버렸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민주당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연금 폐지를 통해 기득권 포기공약을 솔선수범했어야 옳았다.
만약 이번에 국회가 의원연금 폐지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배려에서 또는 그들의 로비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연금폐지 약속은 앞으로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될지도 모른다. 올해 65세가 되는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뒀다면, 2014년도 예산안 처리 때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들이 `선배 전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자신들도 미래의 혜택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라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