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 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서로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 즉시 출동 구조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에 따라 원터치 SOS(스마트폰), 112 긴급신고 앱,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진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 신청하거나 112앱 다운로드 후 가입 또는 U-안심서비스에 접속 후 가입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