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부터 초중고생 지원방식 개선… 온라인 신청 가능
그동안은 각종 교육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런 지원 방식은 학부모가 온라인 또는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유발했으며, 소득과 재산 현황의 정확한 반영 곤란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해마다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를 비롯해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 요금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육비 신청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도입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