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입찰 가능
남구청은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중 14대를 강제 인도했다. 14대가 체납한 지방세는 5천4백만원이다.
이번 공매 차량은 소형버스,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이며, 공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차량의 사진과 점검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각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한다.
남구청은 지난해에도 체납차량 120여대를 공매처분해 2억6천500만원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한바 있으며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에 보상금 및 환급금, 봉급압류예고, 번호판영치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홍보로 65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남구청 이영희 세무과장은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이 절실하다”며 “감사나눔으로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