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상인단체, 재래시장·골목상권 보호 입점 반대<br>시민들, 소비자 불편해소·선택권 차원 입점 필요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경주에 2호점을 추진하자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단체들과 소비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추가 입점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전문회사인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이 지난 7일 경주시 충효동에 신청한 지상3층·지하 3층, 연면적 2만㎡ 규모의 점포 건축허가를 놓고 관련부서와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 도·소매연합회가 지난 23일 홈플러스 신규 2호점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상인들과 재래시장 대표 100여명은 오는 29일 경주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해 반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홈플러스가 2011년 11월 경주 용강동에 1호점을 열어 하루 평균 4억원대의 매출을 올려 경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은 결코 승인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시민들은 소비자들의 불편해소 및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현재 1개뿐인 대형마트의 추가입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채근 씨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일자리가 창출 되고, 외지로 빠지는 소비층을 붙잡아 세수를 증대할수 있으며, 인근상권을 발전시킬수 있는 만큼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 정모씨(여)는 “경주는 대형마트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외지로 왕래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시민들이 불편한 만큼 경주에서 대형마트 하나 생기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이 지난 15일 지식경제부가 주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인구 30만미만 중소도시의 신규출점을 자제하기로 한 가운데 인구 27만 도시에 신규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업체측은 중소도시 입점자제 발표 보다 앞선 시기에 추진한 만큼 자율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종득객원기자 imkj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