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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추가 노래방 설치 NO”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1-16 20:51 게재일 2012-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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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교주변에 유흥시설이 있더라도 추가로 노래방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 운영을 원하는 김모(41)씨가 대구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교육청의 금지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노래방 운영을 원하는 장소 주변에 이미 다른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어 추가로 노래방을 허가하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대구 산격중 주변의 `상대정화구역`안에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서부교육청에 냈지만 교육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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