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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진통`

김종득 객원기자
등록일 2012-11-16 20:35 게재일 2012-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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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 일방적 업무추진에 조례 부결 `제동`<br>교육관 이미 신축… 내년 3월 개원 차질 불가피

【경주】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경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경주시의 일방적인 업무추진방식에 시의회가 크게 반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조례는 400년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한국적 자본주의 모범을 보여준 경주 최부자 가문의 철학과 정신을 연구·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주시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뒤 일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상연구, 나눔정신 실천운동등을 펼친다는 것이 골자다.

경주시는 지난 9월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안이 보류되자 이번에는 예산사용계획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이 안건을 심의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서호대)는 지난 14일 부결처리했다.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가 부결한데에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잇따라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경주시계획안이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데다 일부 사용계획도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에 아랑곳 않고 10월 26일 한 경제신문사와 최부자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0월31일 동국대경주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같은 경주시의 태도는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비쳐졌고,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로 이어진 것이다.

경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시의회의 불만과 비판을 초래한 전례가 적지 않아 시의원들을 더욱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주시는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15억원을 들여 조성한 교촌 한옥마을의 신축 한옥 19동 가운데 6동을 교육공익시설로 지정했으며, 경주최부자 아카데미에 활용하기 위해 80~90명의 교육생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도 신축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초까지 사무국직원 채용등 개원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3월 아카데미를 개원하려던 경주시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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