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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부인 학교방문땐 출입증 필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2-11-05 21:22 게재일 2012-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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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설치도 대폭 확대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출입증 패용과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실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3년 3월부터 학교 내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된다. 등·하교 때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고 학교에서 방문증을 지급한 사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8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비실은 외부출입자 통제 및 신분 확인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에 우선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교 CCTV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물을 고칠 때 출구전용도어 또는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4년까지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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