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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5일부터 수렵장 개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11-02 20:46 게재일 2012-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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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수렵을 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총면적 1천254.85㎢중 수렵금지구역 549.12㎢(44%)를 제외한 705.23㎢(56%)로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환경부로부터 2천356명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장 운영 방식이 확인표지제도(Tag)로 변경돼 수렵에 참여할 경우 환경부와 위탁 업무체결을 한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 등록신청을 하고 입장권(전국 35만원, 개별 15만원) 및 수렵동물별(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확인표지를 구매해야 한다.

이영호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수렵장 운영은 인명사고 예방과 축사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의 보호 등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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