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총면적 1천254.85㎢중 수렵금지구역 549.12㎢(44%)를 제외한 705.23㎢(56%)로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환경부로부터 2천356명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장 운영 방식이 확인표지제도(Tag)로 변경돼 수렵에 참여할 경우 환경부와 위탁 업무체결을 한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 등록신청을 하고 입장권(전국 35만원, 개별 15만원) 및 수렵동물별(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확인표지를 구매해야 한다.
이영호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수렵장 운영은 인명사고 예방과 축사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의 보호 등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