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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내 고도제한 완화 검토해야

등록일 2012-10-30 21:09 게재일 2012-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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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에서 포항 공항 활주로를 378m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국방부 국감에서 거론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이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일산업은 지난 2009년 페로망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포항시와 해군6전단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동일산업 신축공장 지점은 해발 74.5m이상 고도제한 지역에 해당되는 데, 설계상 신축 공장굴뚝의 최고 높이가 해발 85.2m로 10.7m 초과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일산업측은 해군6전단이 재량권 일탈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신축 공장의 높이가 인덕산보다 낮은 데다 활주로 방향에서 볼 때 송전철탑보다도 낮고, 산 뒤쪽에 위치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0년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신축 예정건물은 비행안전 2구역 고도를 초과하지만 시계비행 절차, 계기접근절차 및 기존 장애물에 의한 차폐, 충돌위험분석에서의 위험요소 등 장애물 회피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공개했다.

더구나 먼저 논란이 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비행안전 제5구역)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에서 포항공항의 기존 활주로를 378m 연장, 활주로 표고가 7m(경사도 0.62%)로 높아져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 조정결과를 동일산업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신축 공장 건물 높이가 35m에 불과해 고도제한(39.16m)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5항)에서 규정한 고도제한의 경우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것도 문제다. 동일산업은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해 지난 2011년 9월 시정권고 조치까지 받았으나, 해군6전단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동일산업은 결국 1천억원 안팎이면 가능한 공장신축을 500억~600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은 채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해군6전단의 고도제한과 관련한 태도가 지나치게 완강해 지역 기업에 피해를 주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비행안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규제일변도란 얘기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경우도 포스코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기에 사실상 고도제한이 큰 의미가 없는데도 문제를 삼았던 해군6전단이다. 이제라도 해군6전단의 포항철강공단내의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적극 검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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