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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 빼돌린 `체불 사업주` 구속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10-29 21:31 게재일 2012-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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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직원 임금·퇴직금 3억 달해… 외국인 근로자들 출국기간 만기로 `이중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주시 천북면 제조업체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근로자들 몰래 회사 장비 대부분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잠적했다. 김씨가 근로자 30여명에게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포항노동청은 김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고, 주거 또한 일정하지 않아, 사용중인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의 추적 수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서 사업주는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는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특히 1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기간 만기도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노동청이 올 들어 임금체불로 구속한 업체 대표는 3명이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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