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추가로 둘 입건… 우산 휘두른 피해학생 정당방위로 간주
안동경찰서는 28일 교내 체육관에서 1학년 후배 학생을 때린 이 학교 A(17)양과 B(17)양에 대해 폭력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안동 K여고 체육관에서 이 학교 1학년 C(16)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말렸다고 주장한 B양도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양이 가해 학생에게 우산으로 휘두르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한 긴박한 사항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D(17)양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발생 당시 D양이 체육관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되지만 1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상북도학생징계위원회는 1학년 학생이 3명의 선배와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학교 측이 강제전학 등 두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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