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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쌍방폭력`으로 전학 조치 `부당`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10-12 21:35 게재일 2012-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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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안동 K여고생 체육관에 감금된 채 상급생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사건`<본지 9월2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쌍방폭력` 결정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피해 학생이 재심에서 구제됐다.

변호사, 교수, 장학사 등 7인으로 구성된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K여고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쌍방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피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된 학교 측 결정을 취소했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결정서에서 “설사 쌍방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학년이 3명의 선배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강제전학 등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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