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교수, 장학사 등 7인으로 구성된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K여고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쌍방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피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된 학교 측 결정을 취소했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결정서에서 “설사 쌍방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학년이 3명의 선배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강제전학 등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동/권광순기자